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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핵심 정보(신청방법/신청기간/온라인/오프라인)

by .Blog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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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조회하기 (긴급재난지원금.kr)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5월 4일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이미 지자체로 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

 

 

지급 받는 수단에 따라 방식이 나눠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1. 신용 카드 체크 카드로 충전 하기 (카드사, 은행) 

 

2. 상품권, 선불 카드로 받기 (지자체)

 

이 방법 중에 선택 하세요. 

 

 

신용 카드/체크 카드로 받기 (카드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인: 세대주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5월 11일 ~ 5월 31일

 

온라인 신청 절차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입력 ->

(카드사) 신청서 접수 ->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온라인 신청]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 신청방 페이지

 

[온라인 신청]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 신청방법*제한 업종 정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 및 체크 카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카드 사 별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중에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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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인: 세대주

 

☞ 신청기간 : 5월 18일 ~ 5월 31일

 

 오프라인 신청 절차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 신청서 작성 ->

(은행) 신청서 접수 ->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상품권/선불카드로 받기 (지자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인: 세대주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5월 18일 ~ 6월 18일

 

 온라인 신청 절차

지차체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입력 * 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

(시군구) 신청서 접수 -> (시군구) 지급 준비 알림 (문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5월 18일 ~ 6월 18일

 

 오프라인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미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

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

(시군구) 신청서 접수 -> (시군구) 지급 준비 알림 (문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고령, 장애인 거주자의 경우 찾아가는 절차 시행

 

☞기간: 5월 18일 ~ 6월 18일

 

☞대상: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한)

 

☞방법: 대상자 신청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전화상담 및 방문 신청 -> (읍면동) 방문 접수 후 시군구 통보 ->

(시군구) 지급 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 (읍면동) 대상자 재방문/지급

 

 

 

5부제 운영 안내

 

조회 업무 온오프라인 신청에 갑작스럽게 사람이 몰려 혼잡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 할 계획이라 합니다. 

범위: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은 지급 상황에 따라 5부제 적용 제외 가능

(아무래도 가능할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는게 가징 편리할 것 같아요)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토/일 - 모두

 

 

2020/04/30 - [생활팁 백과] - [긴급재난 지원금]핵심 정보(대상/금액/지급 수단)

 

[긴급재난 지원금]핵심 정보(대상/금액/지급 수단)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기준?)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기준 이런것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전국민 대상인 2171만 가구 (건강 보험료 상 동일 생계 가구 기준)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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