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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택배 배송?/휴무 여부(은행/병원/관공서/우체국/구청/시청)

by .Blog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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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법정 공휴일 아닌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이다.

이 날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 진 날이다. 

어른의 어린이날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수고에 대해 나라가 보장한

선물 같은 날이다.

 

 

근로자의 날 업종별 쉬는 곳

이날은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근로자, 노동자, 기업이든 상점이든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이다. 

 

일반 회사

휴일

 

시중 은행

대부분 쉰다. 

 

주식 시장,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휴무

 

 

급한 금융 업무가 있다면 미리 처리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유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해요.

시급이나 일급의 경우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 업종별 적용 안되는 대상 직업

우체국

창구 업무 정상영업

일반우편, 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 중단 되요. 

 

 

 

택배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어요.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취급되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아요.

 

 

공무원/관공서

공무원은 이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운영이 되요.

 

기관에 따라 쉬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단체장의 의지로 특별 휴가 형식으로 쉬는 곳이 늘고 있어요.

 

그래도 공무원이 전부 쉬는 것은 아니라서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종합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상 진료에요.

(개인병원, 약국은 자율적으로 결정)

 

*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휴무 여부 검색해보세요.

https://www.e-gen.or.kr/egen/main.do

 

E-GEN | 응급의료포털 E-Gen

주변에 위치한 응급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www.e-gen.or.kr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수 정상근무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으로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재량으로 결정되어요.

 

사회복무요원

정상근무, 공무원 규정을 따름

연차 쓰게 하는 곳도 있음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선장

운수직 모두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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