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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바로가기/ 신청 Q&A(1분 정리)

by .Blog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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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고 난 이후

소득에 대한 구분없이 지급하게 되어 한결 간결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궁금증을 질문별로 나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Q.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 (바로가기 링크)

 

A.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음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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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 ‘가구’ 단위로 지급
여기서 ‘가구’는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 가구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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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구성

 


Q. 긴급재난지원금지급받는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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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Q.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받는 방법? (충전 가능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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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사람은
  ※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 (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


 

Q. 신용·체크카드긴급재난지원금 충전 가능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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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 (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


 

Q.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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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가능
   ※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

  - 가급적 신청하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는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신청 가능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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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Q.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현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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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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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음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해야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음

 


 

Q.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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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

 


Q. 긴급재난지원금언제까지 사용 가능? (사용 기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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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 됨 (사용 기한 적용 취지)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31.(월)까지 사용가능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고

 

 


 

Q. 긴급재난지원금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 (사용 가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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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둠

 

 


Q.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어디에서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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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Q. 선불카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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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잇음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

 


 

Q.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 가능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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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 받나? (인원 수 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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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Q.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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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종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됨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음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으시게 됨을 확인 가능

  ※ 4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A시) 36 - B시, 총 147.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B시) 20

 

 


Q.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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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Q.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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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음.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음

 


 

Q. 3.29.(일) 이후 혼인·이혼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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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이혼 가정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

 

Q. 3.29.(일) 이후 출생·사망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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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Q. 3.29.(일) 이후 국적취득, 해외 이주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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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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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대상자 조회 2020.05.04(월)~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PC만 조회가능)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원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간략 정리 -1분정리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부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 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합니다. 

 

-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방법/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간략 정리 -1분정리

 

지급 수단 별 지역 제한/업종 제한 안내 정리

사용기한과 온라인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간략 정리 -1분정리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형의 경우에는 조례상 사용기한이 5년이나 국가에서는 8월 31일 까지를 권장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을 8월 31일로 보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온라인 신청]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 신청 페이지

 

[온라인 신청]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 신청방법*제한 업종 정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 및 체크 카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카드 사 별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중에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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