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을
2개월 앞당겨서 청년수당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행한다고 해요. (5월 8일 부터 지급 시작 함)
신청 기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지원금 받으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지원기간
2020-04-16(목) 9:00부터
2020-04-27(월) 18:00 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 날짜
5월 8일 부터 지급 시작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나이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 하는 곳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baba.net)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경기도 청년수당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
1. 지급방법
· 연령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지급 대상자]
2.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內 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역화폐 안내
지역화폐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종류(카드, 모바일, 지류)
3. 신청절차
①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소급신청)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 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② 제출서류
1.온라인 신청서
2.주민등록초본(4월16일 이후 발급분)
- 최근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어려운 건 없는데 진행 중에 잘 모르겠거나 제가 정리하면서
가독성을 위해 삭제한 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사이트로 가서 직접 보거나
아래로 문의 해보세요. 정보가 부족하면
③ 문의처
[신청절차 등]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온라인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777
4. 유의사항
- 19년 3~4분기, 20년 1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확인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FAQ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중복 참여 및 1단계,3단계 수당 중복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FAQ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필
-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 5월 4일
*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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