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백과사전/생활팁 백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2020년 상반기분/하반기분)

by .Blog 2020. 9. 1.
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0년 12월 중순 경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간략하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조회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조회방법


ARS 신청자격 조회방법

 

1. 1544-9944 국세청 ARS 전화를 건다.

 

2. 2번 다이얼을 눌러 '안내대상자 확인'를 선택한다.

 

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 # 버튼

 

4. 본인의 휴대폰 번호 + # 버튼

 

5. 이후 자격 조건 안내 문자 발송된 것을 확인한다.

 

 

홈택스 앱 신청자격 조회방법

 

1.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선택

 

3. 근로장려금(반기) 선택

 

4.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클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0년 하반기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15일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출처 -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출처에서 세부 사항 확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