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휴무여부1 [근로자의날]택배 배송?/휴무 여부(은행/병원/관공서/우체국/구청/시청)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 아닌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이다. 이 날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 진 날이다. 어른의 어린이날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수고에 대해 나라가 보장한 선물 같은 날이다. 근로자의 날 업종별 쉬는 곳 이날은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근로자, 노동자, 기업이든 상점이든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이다. 일반 회사 휴일 시중 은행 대부분 쉰다. 주식 시장,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휴무 급한 금융 업무가 있다면 미리 처리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유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해요. 시급이나 일급의 경우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 업종별 ..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