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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백과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대응/변경 정보 (요금,절차)

by .Blog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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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아, 초등학교의 개학이 연기 되어서 맞벌이 하는 가정, 일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갑작스럽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신청 방법 간소화 

그리고 이용 요금의 지원을 늘리는 등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간소화된 절차 그리고 이용 요금 지원 변경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유하려고 해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기존 이용자 +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

 

당연히 모두 이용 가능 

 

근데 이중에서:

 

갑자기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절차가 슈퍼 간소화

 

* 절차 간소화 대상자는
휴원, 휴교,개학 연기 등으로 시설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한시적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었지만 일단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코로나19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 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날짜

 

3월 2일(월) 부터 3월 27일(금) 까지

* 절차 간소화, 정부 추가지원 되는 버전은 위 날짜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 절차 간소화, 정부 추가지원 되는 버전은 위 날짜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 증가 & 본인 이용 부담 요금

 

이번코로나 19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내용이 적용 된 서비스 요금 표 입니다. 

지원금은 위 표 보면 되구요. 

 

얼마나 지원이 증가 했는지 비교 해 보려면 아래 표 보면 됩니다. 

 

이번 코로나19관련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비교 (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내용 설명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개선 안내>

[기존 방식]

정부지원 신청소득유형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정부 미지원 유형(라형)은 바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개선방식]

서비스 신청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 신규 이용 신청 시 정부지원 소득 유형이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선 서비스 이용 가능

한마디로 일단 신청 고고! 이용 비용 입금 고고

시간 걸리는 건 나중에 하고 소득유형 따져서 돈 돌려줄게~

 

 

기타 사항들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도 가능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휴원, 휴교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 확대, 추가적인 지원 도 검토할 예정

 

이용하는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피셜에서 안내하는 내용

마스크 착용을 물론 중앙방역대책본부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돌보미 이용자는 즉시 연계를 중단

서비스 수요 공급 매일 모니터링으로 확진자 접촉자를 수시로 체크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문의 전화 번호

 

  • 대표번호 : 1577-2514(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지역 자동 연결)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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