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아, 초등학교의 개학이 연기 되어서 맞벌이 하는 가정, 일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갑작스럽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신청 방법 간소화
그리고 이용 요금의 지원을 늘리는 등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간소화된 절차 그리고 이용 요금 지원 변경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유하려고 해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기존 이용자 +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
당연히 모두 이용 가능
근데 이중에서:
갑자기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절차가 슈퍼 간소화 됨
* 절차 간소화 대상자는
휴원, 휴교,개학 연기 등으로 시설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한시적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었지만 일단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코로나19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 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날짜
3월 2일(월) 부터 3월 27일(금) 까지
* 절차 간소화, 정부 추가지원 되는 버전은 위 날짜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 절차 간소화, 정부 추가지원 되는 버전은 위 날짜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 증가 & 본인 이용 부담 요금
이번코로나 19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내용이 적용 된 서비스 요금 표 입니다.
지원금은 위 표 보면 되구요.
얼마나 지원이 증가 했는지 비교 해 보려면 아래 표 보면 됩니다.
이번 코로나19관련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비교 (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내용 설명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개선 안내>
[기존 방식]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정부 미지원 유형(라형)은 바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개선방식]
서비스 신청 →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 신규 이용 신청 시 정부지원 소득 유형이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선 서비스 이용 가능
한마디로 일단 신청 고고! 이용 비용 입금 고고
시간 걸리는 건 나중에 하고 소득유형 따져서 돈 돌려줄게~
기타 사항들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도 가능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휴원, 휴교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 확대, 추가적인 지원 도 검토할 예정
이용하는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피셜에서 안내하는 내용
▶마스크 착용을 물론 중앙방역대책본부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돌보미 이용자는 즉시 연계를 중단
▶서비스 수요 공급 매일 모니터링으로 확진자 접촉자를 수시로 체크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문의 전화 번호
- 대표번호 : 1577-2514(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지역 자동 연결)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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