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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확정
이를 각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에 안내했어요.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학생, 학부모가 원한다면 등교수업 기간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습할 수 있어요.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약 2주(14일)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결석’, 즉 출석으로 인정
얼마전까지 증상이나 기준 없이 등교 선택권을 줄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이였지만
학부모의 불안의 목소리 그리고 요구가 있었기에 교육부에서도 절충안을
만들엇다고 해요.
단 주의사항으로
등교 선택으로 집에서 공부 한다고해도 개인별로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등의
계획이 없기에 이점을 염두해두고 선택해야 해요.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기에
교육부에서는 그리 권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외 출석 인정 되는 경우
▶ 학생이 확진 되거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 된 후 등교가 중지 될 경우 출석,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도 학생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의 사전 허가, 의사 소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출서으로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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