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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대상/선발 기준)

by .Blog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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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의 공정한 주거 출발을 위해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 한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취지

 

시작하는 초입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되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또 이번 사태로 청년들이 실업 등의

불안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자 피해청년들 청년 5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정책 요약

청년 1인 가구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받는 정책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접수 기간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부터 ~ 6월 29일 (월요일) 18시 까지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온라인 신청

 

청년 월세지원 사업 바로가기 링크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5000명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중위소득 120%?

2020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0,70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이다.

 

선발 기준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상담센터 (02-2133-1339)

주택 정책과 (02-2133-770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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