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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선택권' 내용은?/주의사항(가정 학습도 출석 인정)

by .Blog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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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확정

 

이를 각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에 안내했어요.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학생, 학부모가 원한다면 등교수업 기간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습할 수 있어요.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약 2주(14일)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결석’, 즉 출석으로 인정

 

얼마전까지 증상이나 기준 없이 등교 선택권을 줄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이였지만

학부모의 불안의 목소리 그리고 요구가 있었기에 교육부에서도 절충안을

만들엇다고 해요. 

 

단 주의사항으로

 

 

등교 선택으로 집에서 공부 한다고해도 개인별로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등의

계획이 없기에 이점을 염두해두고 선택해야 해요.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기에

교육부에서는 그리 권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외 출석 인정 되는 경우

 

학생이 확진 되거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 된 후 등교가 중지 될 경우 출석,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도 학생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의 사전 허가, 의사 소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출서으로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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