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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방법(자격 요건/지급액/신청 기간)

by .Blog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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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보 모아 보기 (설명 총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이번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청하게 하고

지급한다고 한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원이고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자녀,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해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 2019년 근로 사업 종교인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함.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아래 가, 나, 다, 라 모든 조건이 만족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어요.

가. 가구원 요건 자격

구분 자격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연간 총 소득)/ 지급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다.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홈택스 링크

 

5월 1일 부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해서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02-2114-2199 (중부청)☎031-884-4199 (부산청)☎051-750-7199
(인천청)☎032-718-6199 (대전청)☎042-615-2199 (광주청)☎062-236-7199
(대구청)☎053-661-7199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위에 설명된 내용 이외 세부적인 내용 또는 내용이 변경 될수 있어요.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서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홈택스 링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 시기

■사전 신청

 

2020년 4월 27일 ~ 4월 30일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 
4.27.∼ 4.30.에 신청하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

 

■정기 신청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 보통 9월 지급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8월에 장려금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2020년 6월 2일 ~ 12월 1일

 

- 기간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됨

- 지급 시기는 10월 이후

 

<유의사항>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음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됨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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